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각종 공제액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논 2천평정도를 상속한다는 정보만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산출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토지의 시가(제3자간 거래가액)나 없는 경우 공시가액등을 알아야 간략하게나마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아 생전에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실 경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기본적으로 재산평가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모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여세라고 하신다면 증여재산평가액, 누구로부터 받는지, 이전 10년 간 동일인(부친이라면 모친포함)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