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퇴후 배당금이 얼마 이상일 때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나요?
만일 은퇴를 해서 근로 소득이 없을 시에
배당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이상일 때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배당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자나 월세도 합산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 귀속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자나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시 반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