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