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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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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는 공제요건이 있던데

혹시 총급여액으로는 얼마부터 공제가 가능하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