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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2.11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려봐도 될까요?

연말정산중 부녀자 공제가 있던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을때 적용되던데 근로소득금액 3천까지던데 총급여 말고 근로소득금액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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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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