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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비오리261
올해 배당소득이 대략 1400 정도 되는 징집된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를 활용하면, 배당소득 원청징수된 세금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주식 세금 22%도 환급 대상 세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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