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연금계좌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금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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