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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23.11.19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받은 배당금도 종합과세에 포함될까요?

배당금과 은행이자 등이 세전 연간 2천만원 넘으면 금융속득종합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를 위해 운영중인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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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 / irp에서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인출시까지 과세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과세여부판정에도 영향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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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일단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는 연금수령전에 인출을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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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연금계좌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금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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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과세이연되는 것으로 추후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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