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받은 배당금도 종합과세에 포함될까요?
배당금과 은행이자 등이 세전 연간 2천만원 넘으면 금융속득종합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를 위해 운영중인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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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 / irp에서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인출시까지 과세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과세여부판정에도 영향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일단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는 연금수령전에 인출을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연금계좌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금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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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과세이연되는 것으로 추후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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