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과 은행이자 등이 세전 연간 2천만원 넘으면 금융속득종합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를 위해 운영중인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