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시에는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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