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란, 특정 신체부위 혹은 질병에 대해 보장제한하여 인수하는 것으로써,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설정됩니다.
이러한 부담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에 대해 부담보가 가능합니다.
- 특정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해 타부위에 발생한 질병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타 부위로 전이된 질병은 보상하지 않으나, 타 부위에 발생한 합병증은 보상합니다.
- 위 내용에서 설명되었듯이, 부담보는 상해에 대한 부담보가 없습니다.
즉, 부담보가 걸려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건은 보상합니다.
- 디스크 같은 척추질환의 경우 상해담보가 가입제한되는 이유는 상해는 부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해관련 특약이 추가 가능할 시, 허리가 질병으로 아픈데 넘어졌다고 해서 상해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담보의 면책기간은 기간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간부담보 : 1년부터 5년동안 면책
전기간 부담보 : 계약의 보험기간동안 면책
- 전기간 부담보 일지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없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상보상합니다.
- 기간부담보의 경우 진단이나 치료가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정상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으로 부담보라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80%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면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