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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간이관세자로 쇼핑몰 운영중인데
사업소득이 적어요
사이트에서 10만원정도 소득이잇을시에
소득신고 해도 인정해줄까요?
그리고 나머지생계급여는 10만원 제하고 들어오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부모수급자 2인가구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운영중이시라면
간이과세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것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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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한부모수급자 2인가구일 때 온라인에서 10만원정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신고 해도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