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부모수급자 사업소득 인정금액..
간이과세자로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10~20만원 정도인데..
라이브방송으로 판매하고 계좌로 돈을 받고
주문을 받고 판매하는 상황인데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소액이라도 계좌로 받은 금액을 소득신고하게 되면 사업자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부모수급자 사업소득 인정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소득이 나고 있다면
과세된 과세 자료를 보일 수 있다면 사업 소득으로 인정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