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구입한 200ml 술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기내 반입: 100ml 이상의 액체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200ml 술은 기내에 들고 탈 수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 반드시 체크인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체크인 수하물: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깨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 규정: 한국에 들어올 때는 면세 한도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리터 이하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200ml 술은 이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