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출국편 술 화장품 구매후 귀국편 이용시

면세로 100미리 이상 술이나 화장훔 구매하고 여행 후에 귀국편 이용시 포장 뜯지 않은 그대로 탈 수 있나요? 아니면 포장 다 뜯은 후에 캐리어에 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 위탁수하물을 추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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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면세점에서 출구편 술과 화장품을 구매하고 기구팬을 이용하려면 구매한 술과 화장품을 면세 발행 받으세요. 면세 발행을 받으면 구매한 제품을 기구 편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