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원에서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세금은 면제대상이 아님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 순서 및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내국세 및 지방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채무자인 개인에게 조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삭감, 조정이 되지 않음으로 회생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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