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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이직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직장 1/2일 퇴사하고,

현직장 1/2일 입사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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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1/2일 퇴사하고 현직장 1/2에 입사하셨다면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을 안해주실것으로 판단될거같고

    현직장에서도 별도로 진행을 못해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용카드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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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관련 연말 정산을 다 마치고 퇴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한 점에서 정산관련 절차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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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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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2022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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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1월 02일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에서 해야 하며,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2022년 귀속분과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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