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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2.29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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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산업 혹은 기타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배출은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입니다.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초과배출부과금**:

    -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에는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카드뮴,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크롬, 페놀류 등이 포함됩니다¹.


    2.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².


    3. **측정 및 개선**:

    - 측정기기의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 정확한 측정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초과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아마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벌금 때릴수 있응니 한번점검하시고 보완하시는게 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