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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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산업 혹은 기타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배출은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입니다.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초과배출부과금**:
-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에는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카드뮴,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크롬, 페놀류 등이 포함됩니다¹.
2.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².
3. **측정 및 개선**:
- 측정기기의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 정확한 측정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초과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