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남편이 직장인이고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제 급여를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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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점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알수는 없으나 인적공제등을 적용받기위해 소득을 확인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유형과 규모를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 남편분이 연말정산할때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자는 다른 배우자의 급여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배우자가 알려주어야만 알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의 급여를 파악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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