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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3.11.27

직장인 연말정산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남편이 직장인이고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제 급여를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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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점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알수는 없으나 인적공제등을 적용받기위해 소득을 확인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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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유형과 규모를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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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 남편분이 연말정산할때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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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자는 다른 배우자의 급여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배우자가 알려주어야만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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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의 급여를 파악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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