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여
카드 사용 취소를 카드회사에 직접 요청할 때
반드시 구매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물품 브랜드명도 알려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면) 화장품 아** 이런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