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취소를 카드회사에 직접 요청시 반드시 구매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여
카드 사용 취소를 카드회사에 직접 요청할 때
반드시 구매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물품 브랜드명도 알려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면) 화장품 아** 이런 식으로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카드결제에 대한 취소는 물품을 구매한 곳에서 취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결제를 하시고서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카드사에 전자민원 접수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민원을 접수하시게 되면 [매출일자:결제한 날짜], [계약내용], [계약경로], [요청사유]를 작성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카드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결제하신 내역을 취소처리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질문자님께서 따로 구매처에 대한 동의 없이 가능하며 해당 카드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 후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하나 2주정도 안에는 해결되서 통상적으로 결제취소가 되니 위의 내용대로 민원접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물건 등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취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 취소하는 경우 구매처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결제 취소기간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원거래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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