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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파리매215
기쁜파리매215

카드 사용 취소를 카드회사에 직접 요청시 반드시 구매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여

카드 사용 취소를 카드회사에 직접 요청할 때

반드시 구매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물품 브랜드명도 알려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면) 화장품 아**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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