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리딩방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통틀어서 일컫는 개념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식리딩방을 과세하긴 어려움이 있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 포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리딩방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나중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하였을 경우, 자금출처조상이 된다면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포착되어 본래 내야할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