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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종다리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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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간이 사업자입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할때 꼭 간이 사업자 번호로 안하고 본인 사업주 핸펀 번호로 해 달라고 해도 상관 없지 않나요?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 핸드폰번호로 발급받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입 현금영수증 수취 시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아야 부가세 신고 시 0.5%세액공제까지 가능하며 소득공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만 반영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