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간이사업자가 주문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간이사업자 로 통신판매중입니다.
주문 고객님이 현금영수증 요청 하셨는데 신청 방법은 알고있는데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해줘도 되는건지 해주게 되어도 구매자는 발급받아도 나중에 아무런 의미없다는건 알고있는데
그러면 고객분한테 간이사업자라는 거를 말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발급 요청하면 발급만해도되는건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거 같아요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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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발행해야 하며 요구가 없어도 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매출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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