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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아나콘다239
5억법인의주식100퍼센트인수할려고하는데5억을인수하면주식거래세가얼마나나오는지요.금액에따라다른것인지요.절세할수있는방법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3%)가 과세됩니다만, 양수자에게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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