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온 급여를 본인의 계좌로 보내려고 하는데 왜 보이싱 의심 관련 질문 멘트가 뜰까요?

내 계좌에 들어온 내 급여를 나의 다른 계좌로 보내는 건데 수상한 거래 아닌지 하는 질문이 뜨던데

다른 계좌로 보낼 때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례적으로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 이상을 송금시 이런 멘트가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우려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경고 메세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0만원 이상 이체시 주의 메세지가 나올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이러한 규정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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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계좌로 보내더라도 뜰 수 있습니다.

    급여를 보내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뜨는 몇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공지된 기준은 없지만(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백단위 이상의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평소 이체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소액이어도 잦은 이체가 발생했다면 뜰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액을 이체한 후 부터는 10,000원을 이체할 때에도 전화인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들어온 급여를 본인의 계좌로 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은 요즘 워낙 보이스피싱 등이 많기 때문에

    의례 관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급여가 입금된 계좌에서 같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할 때도 보이스피싱 의심 안내 문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 및 금융기관의 보안 정책상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이나 특정 패턴의 거래에 대해 자동으로 안내되는 관례적인 메시지입니다. 즉, 송금이 다른 사람 계좌가 아니더라도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여부를 점검하며, 자주 반복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안내가 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