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의 은행간 이체시 월급형식으로 주는 방법
급여계좌와 다른 계좌에 본인이 적요(월급)를 추가하여 보내는게 가능한가요?
이때 적요란게 송금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추가되는 것이라 개인 계좌간 송금시는 급여개념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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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주거래 은행에 이체할 경우 해당 주거래은행은 월급 통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가령, 케이뱅크 계좌를 급여 계좌로 운영하고 있고 급여를 받은 후 상당액을 주거래 은행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월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이체 금액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확한 답변이 아닐수도 있기에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월급을 회사에서 지급을 하면 회사계좌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금융권에서 일반 작은 소기업의 경우는 총무가 회사자금에서 보내겠지만 이보다 더 작은 자영업의 경우는 개인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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