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납세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뿐입니다. 해당 급여 수준이라면 평소 급여수령시 세금이 아예 원천징수되지 않거나 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지출한 카드, 기부금은 남편분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