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으로 급여소득은 없는데 주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소득은 없는데 주식이나 기타 소득이 생긴경우에도 제 카드 사용분을 남편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까지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인의 카드사용분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급여소득이 없고 주식으로 발생하는 이자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 이거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여 남편분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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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주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을 매매한 경우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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