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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2.12.21

무직으로 급여소득은 없는데 주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소득은 없는데 주식이나 기타 소득이 생긴경우에도 제 카드 사용분을 남편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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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까지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인의 카드사용분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급여소득이 없고 주식으로 발생하는 이자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 이거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여 남편분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주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을 매매한 경우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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