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소득세등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가요?
대주주(10억이상)에서 고액주주(한종목100억이상)로 개편안등이 기획재정부에서 7월인가 8월인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1월1일분부터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확정되서 시행 되는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언제 확정이 되는건지 알 수 있는건가요? (언론을통해 확정이라고 다시 발표하나요?)
그냥 확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어느 세무사님이 개편된 양도소득세에 문의드렸더니 답변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이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닌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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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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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주식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어 23년부터 시행예정이였지만2년 연기되어 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개정안이 7월에 발표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에 주식양도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통상 연말에 확정되며,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아직 입법화된 것은 아니므로 연말에 확정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세제개편안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중 일부를 제외하고 99%는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주주(고액주주)와 관련된 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