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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풍성한문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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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등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가요?

대주주(10억이상)에서 고액주주(한종목100억이상)로 개편안등이 기획재정부에서 7월인가 8월인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1월1일분부터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확정되서 시행 되는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언제 확정이 되는건지 알 수 있는건가요? (언론을통해 확정이라고 다시 발표하나요?)


그냥 확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어느 세무사님이 개편된 양도소득세에 문의드렸더니 답변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이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닌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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