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보험료는 가족의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보험료가 올라 가나요?
아울러 기존 가족에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 전입신고시 새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익이나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기존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초수급자 혜택이 상실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든, 지역가입자이든 구성원의 수와 건강보험료는 영향이 없습니다.
2. 전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될 수 있으나, 기존 세대주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