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직장가입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시 지역가입자 세대주에게 건보료 상승 영향을 주나요??
지역가입자 세대주 밑으로
직장가입자 3명이 전입해서 들어오면
지역가입자인 세대주 건보료가
상승이 될까요,??
아니면
전입해온 사람들이 직장가입자라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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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한 경우 해당 개인이 직장에 근무하는 개인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각자의 회사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음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세대합가를
하더라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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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대원이 직장가입자라면 기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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