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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1.15

자동차가 출시 되면 해당 자동차에 해당되는 부품은 몇년차까지 구매가능한가요?

자동차가 출시 되면 오랜시간이 되어도 수리가 가능하고 하잖아요...

근데 부품이 시중에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부품이 이제 생산이 안되면 신품으로 수리는 안되는거잖아요..

혹시 자동차 부품도 몇년차까지는 관련 부품을 유통을 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생산한지 15년까지는 부품이 있어야 된다는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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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자동차 신차 출고 후 제조사에서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은 8년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부품의 공급)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자동차의 제작일부터 8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해당 자동차의 제작일로부터 8년간 다음과 같은 부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차체 및 동력계통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전기장치 및 전자장치

    운전석 및 조수석

    승객석

    공조장치

    연료계통

    배기계통

    다만, 다음과 같은 부품은 공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소모성 부품

    디자인 부품

    안전기준 또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품

    소모성 부품은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오일, 와이퍼 블레이드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디자인 부품은 차량의 외관이나 내관을 구성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안전기준 또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품은 충돌 경고 장치,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과 같이 안전이나 환경을 위해 필요한 부품을 말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부품 공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