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자대출 사용용도
안녕하세요?
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목적 외 용도(주택구입 등)로 사용하면
대출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사업자(홈택스 업종코드 703011)의 경우
주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게 사업목적인데요.
질문 1)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목적 외 용도(주택구입 등)의 대출금 사용에 해당될까요?
질문 2)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수리비용(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목적 외 용도(주택구입 등)의 대출금 사용에 해당될까요?
시간되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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