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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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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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시가평가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보다 일반적으로 클 것이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