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7.07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시가평가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보다 일반적으로 클 것이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