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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22.07.07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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