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정관을 변경해야할것 같은데 주주는 대표자 외 1명입니다.
정관을 변경하여 만들어 인증은 누구에게 받나요?
법무사? 회계사? 작성후 누군가에게 확인받는 작업없이 보관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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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비상장법인 정관변경의 경우, 정관변경이란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대적 기재사항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이건 정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은 모두 정관변경 입니다.
절차는, 주주총회의 결의-종류주주총회-등기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 등기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를 변경하신 후 그 변경된 등기사항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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