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대출 순자산 기준
올 해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을 이용 하려면 부부 합산 순자산 기준이 4.69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토지 등기가 안나온 서울 내 3년차 신축 아파트 소유중이며 (1주택) 미등기로 KB 시세는 없으나 실거래가는 6.5 ~ 7억 정도 입니다. 현재 대출은 없는 상태이고 전세 4억으로 세입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순 자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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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순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청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안나온 아파트라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 실거래가 6.5억원 + 전세보증금 4억원 = 10.5억원
부채: 0원
순자산: 10.5억원 - 0원 = 10.5억원
이렇게 계산하면 저희 순자산은 10.5억원으로,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의 자산요건인 4.69억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