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간호법으로 시끌 시끌합니다. 근데 입법부에서 과반이 넘어 통과되었으면 시행 아닌가요? 거부권을 행사 가능한 법이 있고 아닌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모든법은 국회에서 제정해서 통과시키면 행정부인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시행이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다시 심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법에 다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