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었을때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만 65세가 넘었을때 연금과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만60세와 만65세 기본공제에서 차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든, 65세든 나이요건은 충족합니다만,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 해야 할 듯 합니다.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세든 65세든 기본공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70세 이상인 경우는 추가공제로서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이 추가로 인적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한다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자라면 60세와 65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70세부터 경로자 공제 1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 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고,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