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든, 65세든 나이요건은 충족합니다만,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 해야 할 듯 합니다.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세든 65세든 기본공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70세 이상인 경우는 추가공제로서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이 추가로 인적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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