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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넘었을때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만 65세가 넘었을때 연금과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만60세와 만65세 기본공제에서 차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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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든, 65세든 나이요건은 충족합니다만,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 해야 할 듯 합니다.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세든 65세든 기본공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70세 이상인 경우는 추가공제로서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이 추가로 인적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한다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자라면 60세와 65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70세부터 경로자 공제 1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 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고,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