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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뀨~맘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65세 이상 노령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고 수입도 있는 사람들도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데 지급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무주택자이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경제전문가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 말씀하신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였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pb.givegood7.com/%ea%b8%b0%ec%b4%88%eb%85%b8%eb%a0%b9%ec%97%b0%ea%b8%88-%ec%88%98%ea%b8%89%ec%9e%90%ea%b2%a9-%eb%b0%8f-%ec%9e%ac%ec%82%b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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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