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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맘
뀨~맘22.10.29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65세 이상 노령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고 수입도 있는 사람들도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데 지급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무주택자이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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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 말씀하신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였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pb.givegood7.com/%ea%b8%b0%ec%b4%88%eb%85%b8%eb%a0%b9%ec%97%b0%ea%b8%88-%ec%88%98%ea%b8%89%ec%9e%90%ea%b2%a9-%eb%b0%8f-%ec%9e%ac%ec%82%b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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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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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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