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65세 이상 노령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고 수입도 있는 사람들도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데 지급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무주택자이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 말씀하신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였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pb.givegood7.com/%ea%b8%b0%ec%b4%88%eb%85%b8%eb%a0%b9%ec%97%b0%ea%b8%88-%ec%88%98%ea%b8%89%ec%9e%90%ea%b2%a9-%eb%b0%8f-%ec%9e%ac%ec%82%b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