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임대사업자가 당연히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그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을 토대로 세무서에 직접 보고하고 신고할 경우 그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등록가산세나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등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