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단한다람쥐195
대단한다람쥐19522.04.21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와 해결방법

3층짜리 상가주택을 2021.12월에 구입하고 3층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1층 상가는 2022.1월부터 월/130만원에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나

임대인인 본인은 일반임대사업자로 신청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되는지 또는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신고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을 취득하고 상가를 임대하는 것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임대사업자가 당연히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그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을 토대로 세무서에 직접 보고하고 신고할 경우 그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등록가산세나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등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