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와 해결방법
3층짜리 상가주택을 2021.12월에 구입하고 3층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1층 상가는 2022.1월부터 월/130만원에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나
임대인인 본인은 일반임대사업자로 신청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되는지 또는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신고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