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영수증발급대상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으로 10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701,32734,20220630)/제73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