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에는 사업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등록한 신용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전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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