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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31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영수증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영수증이라고 하던데 영수증인가요? 근데 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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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에는 사업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등록한 신용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전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영수증입니다. 세법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매출전표에 대해 특별히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각종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세법에서 법정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영수증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