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가 영수증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영수증이라고 하던데 영수증인가요? 근데 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에는 사업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등록한 신용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전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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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영수증입니다. 세법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매출전표에 대해 특별히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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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각종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세법에서 법정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영수증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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