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사무소에서 파기를 하신 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인감의 등록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인감 증명서의 인장 날인 부분이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추후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교부한 인감 증명서 등의 효력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 사용 시점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