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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2.11.22

인감도장 분실하면 등기권리증에서 처리해야할게 있나요?

인감도장을 분실해서 인감도장을 새로만드려고하는데요 인감도장을 새로이 만들면 등기권리증에서 추가 신고같은걸 해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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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등기권리증을 다시 만들거나, 등기소에 신고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훼손 망실하여 인감을 변경코자 한다면, 새로운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등록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변경신고를 하시면, 모든 전산 등록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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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전산화에 따라 실제 매매시 가운데 스티커로 가려진 부분의 코드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인감을 변경된 경우 이를 동사무소등에 인감변경을 신청하여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면 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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