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홍연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 방문 진료가 힘드신가보네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는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의료법 제 17조 1항)
다만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 (4가지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함)
1. 동일한 질병(상병)으로 재진할 경우
2.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3.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소견서 등)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
4.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보호자 조건 (이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함)
1. 환자의 배우자
2. 환자의 직계혈족
3. 환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4.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긴 하나 할머님께서 다니고 계시던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화상 진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진료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라면서 할머님께서도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