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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03

교통사고 후유장애 청구 가능한가요?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한 자전거에 부딧쳐서 손목 골절이 있었는데 6주이상 진단받아 보험사 보상금이 작아서 손해사정사께 신청하여 보상받은적이 있는데 그당시 상대 보험사한테 보상받고 종결 되었는데 후유장애는 개인보험에 청구없이 일반사고로 보상받고 만기 해약되었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해약된지 2년정도 이구요 사고는 6년 7년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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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만기되서 소멸된 상황이고,

    사고일 날짜도 청구소멸시효가 지났고,

    조금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이기는 하나

    손해사정사 고용해서 시도는 해볼만 하나,

    문제는 손해사정인이 이 일을 맡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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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사고처리당시 손해사정사분이 충분히 검토후 청구를 안하신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사는 이륜차에 대해 부담보를 설정하여 보상을 제외합니다 하지만 이륜차(오토바이)를 일회성 사용이 인정된다면 손해보험도 청구가 가능했겠지만 아마 이부분도 해당이 안되셨으리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고경과 6~7년 되셨다면 손목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셨을거고 현재는 평가해도 장해상태는 안되리라 추정됩니다 하지만 신경손상이 있어 손목 상태가 현재도 안좋다면 손보 일회성 사용과 생명보험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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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목 골절의 경우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후유장해가 진단 됩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 현재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 이하가 될때 우휴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가동 범위가 된다면 후유장해는 남지 않습니다.

    위 경우 후유장해 가능 여부 및 치료 내역(소멸 시효 부분)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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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해약하셨다면 보상못받으시구요

    후유장해라는 건 손가락이나 사지가 잘려나가서 영구 훼손된상태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손목골절정도시면 후유 장해까지는 아니실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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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청구 가능한가요?

    => 사고 당시 시점에 보험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받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청구시효가 지나서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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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신청은 보험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야 기간내 발생했지만, 지금 그 보험이 없어서 청구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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