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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아들이 공유자전거의 정비불량으로 인한사고를 당했어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아들 녀석이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중 업체의 정비불량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단순 이용 중 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으라는데, 그럼 치료비용만 지급받는거 아닌가요..? 아들 잘못도 아닌일로 발생한 일인데 치료비이상으로 배상 받을수는 없을까요..? 업체에서는 보험사에 청구 할 때 정비불량이나 하자에 관해서는 얘기하지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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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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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치료비 이상이라고만 하시면 어떤 추가보상을 생각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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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비 불량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법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금원이지 그 이상으로 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여 위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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