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공유자전거의 정비불량으로 인한사고를 당했어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아들 녀석이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중 업체의 정비불량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단순 이용 중 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으라는데, 그럼 치료비용만 지급받는거 아닌가요..? 아들 잘못도 아닌일로 발생한 일인데 치료비이상으로 배상 받을수는 없을까요..? 업체에서는 보험사에 청구 할 때 정비불량이나 하자에 관해서는 얘기하지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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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치료비 이상이라고만 하시면 어떤 추가보상을 생각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비 불량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법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금원이지 그 이상으로 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여 위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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