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할때 배우자 직계존속도 소득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LH 매입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지만, 세대분리를 하여 등본 상 무주택세대주로 표기됩니다.
배우자는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도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인식되고 소득도 합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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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H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때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소득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도 해당되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LH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의 신청 절차나 세부 규정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LH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당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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