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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4.01.1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드려요.

알아보니 말이 달라서 다시 문의드려요.


1.중소기업 청년 속득세 감면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감면 신청서,병역복무기간 증명서,원천징수 총3가지)

맞나요?


2.23년 6월에 중소기업 첫입사 했는데 24년 10월12일 기준 홈텍스에서 원천징수를 뽑을려고 하니 현재 재직중인 중소기업 원천징수는 없고 과거 근무(대기업) 했던곳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회사에 서류 제출시 회사에서 직접 홈텍스에 등록을 하는건가요??아니면 저희가 이용하는 세무소에 전달 하는건가요?


4.서류중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명세서<<이것도 있는데 해당 서류는 회사에서 제가 준 서류를 토대로 작성하나요??아니면 제가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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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과거에 감면받았다면 과거 감면일로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3.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할 것입니다.

    4. 회사가 작성하고 세무대리인이 결국 작성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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