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맥주는 배달이 되는데 와인은 왜 안되나요?
친구들이랑 파티하는데 치킨 맥주는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주변에 맛있는 와인바가 있어 와인도 배달해먹고 싶었는데, 배달이 안된다더라구요.
생각해보니까 단순히 그 가게만 배달을 안하는게 아니라 와인이나 다른 술종류는 배달 서비스를 안하는 것 같아서요. 전에 술 배달 관련으로 법과 연관이 있다는 걸 얼핏 봐서 궁금합니다. 주류법상으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행중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 7. 1., 일부개정 / 2020. 7. 1. 시행)를 보면 당므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020. 7. 1. 개정)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따라서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배달이 가능합니다.
위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이미 와인 배달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 대표적인 예로 치킨에 맥주가 등은 주류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통신판매(즉 배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경우 대부분 함께 조리하여 판매되는 것은 아닌 점, 와인이 음식가격의 5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많은 점 에서 배달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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