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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부가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기 확정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2기 예정고지세액이 부과가 되었으나 납부를 안하면 홈택스에 신고자료조회시 조회가 되나요..?

혹시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는 되었으나 납부를 안 했는데 조회가 된다고하면 2기 확정 신고서에 예정고지세액을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신고시 넣지 않아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예정고지세액은 여전히 납부의무가 있으며 가산세 부담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