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땐 거의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발명
의 성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명의 성립성
위에서 설명해드린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이 되어야 특
허 출원이 가능한 발명입니다.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신규성
발명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 은 신규의 것이어야 합니다.
④ 진보성
기존 공개된 발명의 기술보다 발전된 것이어야 합니다.
_ 진보성은 발명 특허등록에 있어서 중간사건에 거절이
유통지서를 받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에 해당합니다.
⑤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발명 도덕적이나 공중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비인도적 방법으로 구속하는 방법, 인체를 손상시키는 방법등은 발명특허로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